과제공고

2024년도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신규 과제 공모

김인수
2024-11-08
조회수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993호


2024년도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신규 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ATSE)와 협력하여 양국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산학연 간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협업 증진을 위해 「2024년도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목적

□ 한-호주 양국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산학연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주관기관

□ 선정규모 : 1과제 이내

□ 지원기간 : 2024.12.15.~2025.12.14.(12개월)

□ 지원규모 : 100백만원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 지원내용 :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개최 비용

□ 사업세부내용

   -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 대사관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회의 참여

   - 기간 내 한-호주 양국의 산학연 교류를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 2회 이상 개최 기획

   - 양국 산-학-연 간 네트워킹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기획 등

   - 세미나 참여자 사후관리 등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ㅇ 주관연구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신청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 5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3항 관련

   -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3책 5공)의 적용을 받지 않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절차

 ㅇ 신청기간

구    분

세부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연구자 접수) ’24.10.25.(금) ~ ’24.11.25.(월) 17시까지

 (주관기관 승인) ’24.10.25.(금) ~ ’24.11.26.(화) 14시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ㅇ 제출서류

양식번호

제출서류

수량

제출처

[양식1]

① 연구개발계획서

1부

IRIS 시스템

(http://www.iris.go.kr)

[양식2]

② 국문 첨부서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양식3]

④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 현황

1부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

완료

연구자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담당자 권한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작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과제 신청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완료 이후‘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선정된 기관에 대해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 사업계획서나 기타 관련 서류, 첨부 자료상의 오류·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기관 및 제안자에게 있음

5. 선정 절차 및 평가지표

 ㅇ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사전검토

선정평가

상대국 협의

선정공고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외부전문가 서면평가

평가결과

공유 및 확인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지표(안)

평가지표

배점

①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25

② 프로그램 기반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20

③ 프로그램 기대효과 및 종료 후 활용방안의 적절성

20

④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적정성

15

⑤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20

합계

100


6. 유의사항

□ 프로그램 특성

 ㅇ 본 사업은 한-호주 양국의 산-학-연 간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세미나, 산-학-연 간 매칭 미팅 등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구성

 ㅇ 연구책임자는 사전회의에서 양국간 합의된 주제에 대해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고, 관련 산-학-연의 연구자 참여를 독려해야합니다.

□ 연구비 사용

 ㅇ 연구비는 세미나 개최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7. 향후일정(안)

  ㅇ 2024. 11. 26.공모 마감

  ㅇ 2024. 12월 초선정평가

  ㅇ 2024. 12월 중선정결과 공고

  ㅇ 2024. 12월 중프로그램 개시

    ※ 단,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 문의 방법 및 절차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10.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아시아협력팀

    - 윤지원 연구원 : ☎ 02-3460-5703 / E-mail jw9356@nrf.re.kr

     - 홍연희 연구원 : ☎ 02-3460-5705 / E-mail yunhee@nrf.re.kr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한승오 사무관 : E-mail hnsngo@korea.kr

 

    - 최준희 주무관 : E-mail mangoes92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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