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993호
2024년도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신규 과제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ATSE)와 협력하여 양국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산학연 간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협업 증진을 위해 「2024년도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 유 상 임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이 광 복 |
1. 사업목적
□ 한-호주 양국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산학연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주관기관
□ 선정규모 : 1과제 이내
□ 지원기간 : 2024.12.15.~2025.12.14.(12개월)
□ 지원규모 : 100백만원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 지원내용 :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개최 비용
□ 사업세부내용
-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 대사관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회의 참여
- 기간 내 한-호주 양국의 산학연 교류를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 2회 이상 개최 기획
- 양국 산-학-연 간 네트워킹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기획 등
- 세미나 참여자 사후관리 등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ㅇ 주관연구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 신청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 5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3항 관련
-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3책 5공)의 적용을 받지 않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절차
ㅇ 신청기간
구 분 | 세부내용 |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 (연구자 접수) ’24.10.25.(금) ~ ’24.11.25.(월) 17시까지 (주관기관 승인) ’24.10.25.(금) ~ ’24.11.26.(화) 14시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ㅇ 제출서류
양식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제출처 |
[양식1] | ①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IRIS 시스템 (http://www.iris.go.kr) |
[양식2] | ② 국문 첨부서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1부 |
[양식3] | ④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 현황 | 1부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신청 |
|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연구자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담당자 권한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작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과제 신청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완료 이후‘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선정된 기관에 대해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 사업계획서나 기타 관련 서류, 첨부 자료상의 오류·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기관 및 제안자에게 있음
5. 선정 절차 및 평가지표
ㅇ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상대국 협의 | ‣ | 선정공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외부전문가 서면평가 | 평가결과 공유 및 확인 |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
ㅇ 평가지표(안)
평가지표 | 배점 |
①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25 |
② 프로그램 기반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 20 |
③ 프로그램 기대효과 및 종료 후 활용방안의 적절성 | 20 |
④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적정성 | 15 |
⑤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 20 |
합계 | 100 |
6. 유의사항
□ 프로그램 특성
ㅇ 본 사업은 한-호주 양국의 산-학-연 간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세미나, 산-학-연 간 매칭 미팅 등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구성
ㅇ 연구책임자는 사전회의에서 양국간 합의된 주제에 대해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고, 관련 산-학-연의 연구자 참여를 독려해야합니다.
□ 연구비 사용
ㅇ 연구비는 세미나 개최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7. 향후일정(안)
ㅇ 2024. 11. 26.공모 마감
ㅇ 2024. 12월 초선정평가
ㅇ 2024. 12월 중선정결과 공고
ㅇ 2024. 12월 중프로그램 개시
※ 단,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 문의 방법 및 절차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사업공고 |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10.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아시아협력팀 - 윤지원 연구원 : ☎ 02-3460-5703 / E-mail jw9356@nrf.re.kr - 홍연희 연구원 : ☎ 02-3460-5705 / E-mail yunhee@nrf.re.kr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한승오 사무관 : E-mail hnsngo@korea.kr - 최준희 주무관 : E-mail mangoes9206@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993호
2024년도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신규 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ATSE)와 협력하여 양국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산학연 간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협업 증진을 위해 「2024년도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목적
□ 한-호주 양국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산학연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주관기관
□ 선정규모 : 1과제 이내
□ 지원기간 : 2024.12.15.~2025.12.14.(12개월)
□ 지원규모 : 100백만원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 지원내용 : 한-호주 Tech-Bridge 프로그램 개최 비용
□ 사업세부내용
- 호주 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 대사관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회의 참여
- 기간 내 한-호주 양국의 산학연 교류를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 2회 이상 개최 기획
- 양국 산-학-연 간 네트워킹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기획 등
- 세미나 참여자 사후관리 등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ㅇ 주관연구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신청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 5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3항 관련
-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3책 5공)의 적용을 받지 않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절차
ㅇ 신청기간
구 분
세부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연구자 접수) ’24.10.25.(금) ~ ’24.11.25.(월) 17시까지
(주관기관 승인) ’24.10.25.(금) ~ ’24.11.26.(화) 14시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ㅇ 제출서류
양식번호
제출서류
수량
제출처
[양식1]
① 연구개발계획서
1부
IRIS 시스템
(http://www.iris.go.kr)
[양식2]
② 국문 첨부서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양식3]
④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 현황
1부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
완료
연구자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담당자 권한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작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과제 신청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완료 이후‘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선정된 기관에 대해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 사업계획서나 기타 관련 서류, 첨부 자료상의 오류·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기관 및 제안자에게 있음
5. 선정 절차 및 평가지표
ㅇ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상대국 협의
‣
선정공고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외부전문가 서면평가
평가결과
공유 및 확인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지표(안)
평가지표
배점
①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25
② 프로그램 기반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20
③ 프로그램 기대효과 및 종료 후 활용방안의 적절성
20
④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적정성
15
⑤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20
합계
100
6. 유의사항
□ 프로그램 특성
ㅇ 본 사업은 한-호주 양국의 산-학-연 간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세미나, 산-학-연 간 매칭 미팅 등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구성
ㅇ 연구책임자는 사전회의에서 양국간 합의된 주제에 대해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고, 관련 산-학-연의 연구자 참여를 독려해야합니다.
□ 연구비 사용
ㅇ 연구비는 세미나 개최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7. 향후일정(안)
ㅇ 2024. 11. 26.공모 마감
ㅇ 2024. 12월 초선정평가
ㅇ 2024. 12월 중선정결과 공고
ㅇ 2024. 12월 중프로그램 개시
※ 단,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 문의 방법 및 절차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10.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아시아협력팀
- 윤지원 연구원 : ☎ 02-3460-5703 / E-mail jw9356@nrf.re.kr
- 홍연희 연구원 : ☎ 02-3460-5705 / E-mail yunhee@nrf.re.kr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한승오 사무관 : E-mail hnsngo@korea.kr
- 최준희 주무관 : E-mail mangoes9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