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문함(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사업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연구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 참여연구자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공고 및 접수처 ※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공고)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사업공고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사업공고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1 연구자 | 2 연구개발기관 |
접수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록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공고 및 접수기한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
공고대상 | 세분류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전산입력)*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 운영 |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 | 2024. 11. 25(월) 15 : 00 | 2024. 11. 26(화) 15 : 00 | 의사과학자 네트워크 확대 및 진로유인 프로그램 | 2024. 11. 25(월) 15 : 00 | 2024. 11. 26(화) 15 : 00 |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완료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산인증 필수(미인증시에는 과제접수 불가) **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 ※ 상세내용은 www.htdream.kr → 자료실→ 법규/서식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1.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비영리기관 | 100% 이하 | - | - | 중소기업 | 75%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 중견기업 | 70% 이하 | 30% 이상 |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1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x 100 |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공고 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공고대상 | 세분류 | 담당자 | 연락처 |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 운영) |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 | 바이오헬스인재양성단 의사과학자정책팀 윤성근 책임연구원 | medirnd@khidi.or.kr (043-713-8451) | 의사과학자 네트워크 확대 및 진로유인 프로그램 | 바이오헬스인재양성단 의사과학사업팀 박인숙 책임연구원 | medibiz@khidi.or.kr (043-713-8461) |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32호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 운영)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 운영)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 규 홍
Ⅰ. 공고 개요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세분류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
대상
과제구성
요건(아래 참고)
선정예정 과제수
(내외)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 운영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
1,000백만원 이내/년
12개월 이내
산‧학‧연‧병
②, ④
※위탁과제 불가
3
의사과학자 네트워크 확대 및 진로유인 프로그램
1,500백만원 이내/년
12개월 이내
산‧학‧연‧병
①, ②, ④
1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③ (주관+공동, 주관+공동)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④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과제 구성
요건
(예시)
① 주관
② 주관+공동
③주관+공동, 주관+공동
④ 복수 주관 불가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문함(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요건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사업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Ⅲ.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처
※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공고)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사업공고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사업공고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1 연구자
2 연구개발기관
접수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연구과제
신청완료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공고 및 접수기한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공고대상
세분류
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전산입력)*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 운영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
2024. 11. 25(월)
15 : 00
2024. 11. 26(화)
15 : 00
의사과학자 네트워크 확대 및 진로유인 프로그램
2024. 11. 25(월)
15 : 00
2024. 11. 26(화)
15 : 00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완료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산인증 필수(미인증시에는 과제접수 불가)
**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
※ 상세내용은 www.htdream.kr → 자료실→ 법규/서식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Ⅴ. 기 타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1.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x 100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Ⅵ. 문의처
□ 사업공고 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공고대상
세분류
담당자
연락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 운영)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
바이오헬스인재양성단
의사과학자정책팀
윤성근 책임연구원
medirnd@khidi.or.kr
(043-713-8451)
의사과학자 네트워크 확대 및 진로유인 프로그램
바이오헬스인재양성단
의사과학사업팀
박인숙 책임연구원
medibiz@khidi.or.kr
(043-713-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