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

2025년 한-UAE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김인수
2025-07-02
조회수 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700호


2025년 한-UAE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한-UAE(두바이)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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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국과 UAE(두바이)의 연구협력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와 연구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협력기반조성의 기회를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명 : 한-UAE 공동연구사업

 ㅇ 공모방식 : 지원분야 내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양자 간 공동연구

   - 한국 연구자와 UAE 두바이 연구자의 1:1 매칭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 지원분야

생명공학

(Biotechnology)

Biotechnology: Advancing breakthroughs in medical and life scie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ecision medicine, genetic research, and bioengineering innovations.

환경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Environmental Technology (Green Tech): Driving sustainable solutions in areas such as renewable energy, climate resilience, and eco-friendly infrastructure.

※ 양 분야 모두 ICT와 연계 필수
Cross-cutting Technology - ICT Integration (Mandatory):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to enhance and accelerate progress in both Bio and Green Tech sectors.


□ 지원기간 및 규모

과제 수

 총 3과제 내외

과제당 연구비

 연 50백만원 이내

기간 및 연구비

24개월 (2025.10.1. ~ 2027.9.30.)

 1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3개월 (2025.10.1. ~ 2025.12.31.)

 12.5백만원 이내

2차년도

12개월 (2026.1.1. ~ 2026.12.31.)

 50백만원 이내

3차년도

 9개월 (2027.1.1. ~ 2027.9.30.)

 37.5백만원 이내

    ※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개시일은 상대국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양국은 각자의 연구자를 지원하며, UAE(두바이) 측은 과제당 연 125,000 디르함 내외 지원 예정

    ※ UAE(두바이) 측 연구비 비목 등 세부사항은 두바이 미래재단(DFF)에 문의 요망


□ 지원내용

 ㅇ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ㅇ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

   - 양국은 각각 1:1로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불가

   - 상대국 연구자 체재비 지원 등은 연구자 간 합의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

 ㅇ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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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신청 가능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UAE(두바이)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두바이 미래재단(DFF) 문의 요망(단, 상대국 교육부(MoE) 및 혁신산업기술부(MoIAT)에서 인정한 두바이 소재 대학 혹은 연구소 소속에 한함, 상세 내용은 영문 공고문 확인)


□ 신청제한

 ㅇ 신청 마감일 기준,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하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 측 연구자가 1인 1과제를 제출하였더라도, UAE(두바이) 측 연구책임자가 1인 2과제를 제출하였을 경우 평가 제외

      * (예) 한국 측 연구자 A, B 각각 1과제 제출, UAE(두바이) 측 연구자 C가 A와 B 연구자와 각각 매칭하여 중복으로 제출한 경우 → 평가 제외  

 ㅇ 본 사업은‘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임

 ㅇ `신청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검토(유사과제 신청 금지)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NTIS를 통해 기 수행과제와 차별성을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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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5년 한-UAE(두바이) 공동연구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신청기간

구분

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6.27.(금) ~ 2025.7.28.(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 승인 완료

     ※ 7.28.(월)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UAE(두바이) 측 접수 및 승인 마감기간 : 2025.7.28.(월) 13:00(현지시간 기준)
(두바이 미래재단(DFF) RDI 시스템 접수 방법 등 세부 내용은 DFF 측 문의)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측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두바이 미래재단 연구관리사이트(RDI)에 가입하여야 함

      - 단, UAE(두바이) 연구책임자만 DFF RDI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됨

       * RDI 가입 경로 : DFF RDI 홈페이지(grants.dubairdi.ae) → “Register now”

 ㅇ 주관연구기관 :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완료

 ㅇ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양식1]

 (필수)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2]

 (필수)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 DFF RDI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입력 후 다운로드 받은 ‘Research Grant Application Form’ PDF 파일

[양식3]

 (필수)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유의사항

 ㅇ 영문 계획서는 양국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자의 연구 주안점, 연구목표 등 범위를 명확히 해야함

 ㅇ 한국 측 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

   - 한국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계획을 IRIS 시스템에는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1차년도~3차년도로 나누어 입력하되, DFF RDI 시스템에는 Year1과 Year2으로 구분하여 입력

     [IRIS 시스템 연구개발비 계획 입력 방법]

기간 및 연구비

24개월 (2025.10.1. ~ 2027.9.30.)

 1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3개월 (2025.10.1. ~ 2025.12.31.)

 12.5백만원 이내

2차년도

12개월 (2026.1.1. ~ 2026.12.31.)

 50백만원 이내

3차년도

 9개월 (2027.1.1. ~ 2027.9.30.)

 37.5백만원 이내

     [DFF RDI 시스템 연구개발비 계획 입력 방법]

기간 및 연구비

24개월 (2025.10.1. ~ 2027.9.30.)

 100백만원 이내

Year1

12개월 (2025.10.1. ~ 2026.9.30.)

 50백만원 이내

Year2

12개월 (2026.10.1. ~ 2027.9.30.)

 50백만원 이내

 ㅇ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혹은 공고 연장가능

 ㅇ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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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양국 선정합의

최종 과제선정

양국 접수과제 교환 및 서류검토

양국 개별평가 진행

평가결과 교환 및 선정과제 협의

한국 과기정통부, NRF

UAE(두바이) DFF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항목당 점수 부여

 ㅇ 양국 선정합의 :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접수규모와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

구분

  • 연구목표, 연구내용의 우수성 및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구체성, 상호 보완성

  •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일정

ㅇ 2025.7.28.

접수마감  한국: 18:00(KST), UAE(두바이): 13:00(GST)

ㅇ 2025.8월

선정평가

ㅇ 2025.9월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과제 협의

ㅇ 2025.9월말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체결

ㅇ 2025.10월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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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정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선택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시스템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한국 측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사업 문의) 장어진 연구원 : 02-3460-5721 / eojin@nrf.re.kr

    - (접수 문의) 이은별 연구원 : 02-3460-5726 / byeol@nrf.re.kr

  ㅇ (UAE(두바이) 측 문의) Dubai Future Foundation

- Fatma BinKherbash, Senior Analyst
: + 971 055 650 5555 / fatma.binkherbash@dubaifuture.gov.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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