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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공고 제2024-0021호
2024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신규과제 공고 |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중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1일 우주항공청장 윤 영 빈 |
가. 사업목적
ㅇ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중 전남(고흥) 발사체 특화지구 내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구축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2027년 (38개월 이내)
* 1차년도 (협약체결일~’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가.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1개 과제
사업명 |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 안전관리형 과제 | 선정 과제수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 ○ | 1 |
* 상세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9,675백만원 이내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ㅇ 지원기간 : 2024~2027년 (38개월 이내)
* 1차년도(협약체결일~’24.12월), 2차년도(‘25.1월~12월), 3차년도(’26.1월~12월), 4차년도(‘27.1월~12월)
다.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연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중 하나라도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제한됨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우주항공청 | 연구책임자 | 우주항공청 |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기타증빙 1부(PDF)
구분 | 항목명 |
연구개발 계획서 | 필수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과제 제출) |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선택제출 서류 | 3.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
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 |
기타증빙 | 필수제출 서류 |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
선택제출 서류 | 4. (해당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 |
5.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
6.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 제안서 보완요구
ㅇ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우주항공청)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ㅇ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우주항공청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전문기관(우주항공청)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제한 없음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상기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되, 과제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24. 9. 23(월) ∼ 10. 17(목) 18: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4. 9. 23(월) ∼ 10. 18(금)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RFP별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ㅇ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단독 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 대상자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필수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 평가 기본방향
ㅇ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 방법 : 발표
※ ’24.10월 중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요인에 따라‘비대면 온라인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
□ 평가 절차
①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 | ②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 ➡ | ③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③우주항공청 확정 | ➡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선정 평가위원회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 |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필요시)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평가계획(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우주항공청 확정
- 전문기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④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단독과제 선정으로 (선정제외) 이의신청 대상자가 없거나 선정 제외자가 이의 신청 포기 의사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협약 등 후속 절차 진행 가능
-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 지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착안점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 35 | ∘과제제안요구서와의 목표 부합성 ∘연구수행 전략의 구체성ㆍ타당성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 25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연구 참여진 역량 및 인력배분의 적합성 |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 | 30 | ∘우주청 중장기 로드맵과 일치성 판단 ∘성과물의 후속 사업 또는 타 사업 활용 가능성 |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 | 10 | ∘일정/비용/기술 및 위험관리 등 관리 계획 |
계 | 100 |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35점) →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30점)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25점) →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10점))
ㅇ 본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4. 9. 23(월) ~ 10. 16(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기타 사항은「6.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가.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우주항공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사업 |
과 제 명 |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
연구기간 | ’24~’27년 (38개월 이내) | 연구비(정부출연금) | 9,675백만원 |
연구목적 |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구성품(모듈, 서브시스템 단위)의 성능평가·검증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 |
연구필요성 | 우주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승자가 독식하는 산업 특성상 후발주자인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함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및 사업적 장기 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22.12) - 민간이 우주기술개발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전환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 다누리 발사 등 축척해온 우주기술 역량 확보로 7대 우주강국 실현을 통한 우주경제시대 기술경쟁력 강화 |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 우주발사체 기업지원을 위한 사무·시험 공간 및 기반 시설 구축 - 위치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나로우주센터 인근) - 대지면적/연면적 : 12,000m2, 2,185 m2 우주발사체 핵심구성품 실증인프라 구축 - 발사체 핵심구성품 생산지원 인프라(4종) : 금속 3D 프린터, 3D CT system, 3D 스캐너, 열처리 챔버 - 단규모 성능평가 인프라(3종) : 진동시험기, 추진제 탱크 기밀·가압시험기, 극저온 시험설비 - 발사환경 성능평가 인프라(3종) : 음향챔버, 파이로 충격시험기, 가속도 시험기 지역밀착형 우주발사체 기업지원체계 구축 - 우주발사체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 - 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관련 시험·인증 기관과 공동 협의체 구성 |
활용방안 | 우주발사체 핵심구성품 성능검증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업 전주기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
기존 선행연구 |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4-0021호
2024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신규과제 공고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중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1일
우주항공청장 윤 영 빈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중 전남(고흥) 발사체 특화지구 내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구축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2027년 (38개월 이내)
* 1차년도 (협약체결일~’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1개 과제
사업명
과제제안요구서(RFP) 명
안전관리형 과제
선정 과제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
1
* 상세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9,675백만원 이내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ㅇ 지원기간 : 2024~2027년 (38개월 이내)
* 1차년도(협약체결일~’24.12월), 2차년도(‘25.1월~12월), 3차년도(’26.1월~12월), 4차년도(‘27.1월~12월)
다.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연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중 하나라도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제한됨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접수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우주항공청
연구책임자
우주항공청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기타증빙 1부(PDF)
구분
항목명
연구개발
계획서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과제 제출)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3.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선택제출
서류
4. (해당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
5.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6.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 제안서 보완요구
ㅇ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우주항공청)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ㅇ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우주항공청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전문기관(우주항공청)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제한 없음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상기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되, 과제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3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4. 9. 23(월) ∼ 10. 17(목)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9. 23(월) ∼ 10. 18(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RFP별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ㅇ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단독 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 대상자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필수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4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 방법 : 발표
※ ’24.10월 중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요인에 따라‘비대면 온라인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 평가 절차
①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②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③우주항공청
확정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선정 평가위원회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필요시)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평가계획(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우주항공청 확정
- 전문기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④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단독과제 선정으로 (선정제외) 이의신청 대상자가 없거나 선정 제외자가 이의 신청 포기 의사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협약 등 후속 절차 진행 가능
-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점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35
∘과제제안요구서와의 목표 부합성
∘연구수행 전략의 구체성ㆍ타당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25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연구 참여진 역량 및 인력배분의 적합성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
30
∘우주청 중장기 로드맵과 일치성 판단
∘성과물의 후속 사업 또는 타 사업 활용 가능성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
10
∘일정/비용/기술 및 위험관리 등 관리 계획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35점) →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30점)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25점) →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10점))
5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4. 9. 23(월) ~ 10. 16(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기타 사항은「6.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6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우주항공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8
문의처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IRIS)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류현식 사무관(☎ 055-856-435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042-862-1500)
붙임
과제 제안요구서(RFP)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사업
과 제 명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연구기간
’24~’27년 (38개월 이내)
연구비(정부출연금)
9,675백만원
연구목적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구성품(모듈, 서브시스템 단위)의 성능평가·검증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
연구필요성
우주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승자가 독식하는 산업 특성상 후발주자인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함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및 사업적 장기 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22.12)
- 민간이 우주기술개발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전환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 다누리 발사 등 축척해온 우주기술 역량 확보로 7대 우주강국 실현을 통한 우주경제시대 기술경쟁력 강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 우주발사체 기업지원을 위한 사무·시험 공간 및 기반 시설 구축
- 위치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나로우주센터 인근)
- 대지면적/연면적 : 12,000m2, 2,185 m2
우주발사체 핵심구성품 실증인프라 구축
- 발사체 핵심구성품 생산지원 인프라(4종) : 금속 3D 프린터, 3D CT system, 3D 스캐너, 열처리 챔버
- 단규모 성능평가 인프라(3종) : 진동시험기, 추진제 탱크 기밀·가압시험기, 극저온 시험설비
- 발사환경 성능평가 인프라(3종) : 음향챔버, 파이로 충격시험기, 가속도 시험기
지역밀착형 우주발사체 기업지원체계 구축
- 우주발사체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
- 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관련 시험·인증 기관과 공동 협의체 구성
활용방안
우주발사체 핵심구성품 성능검증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업 전주기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기존 선행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