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김인수
2025-06-30
조회수 2214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 공고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670호
  • 공고명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공고일자2025-06-16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2025-06-23 ~ 2025-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670호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목적

 ㅇ 유럽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참여가 확정된 한국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다자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Pillar I 및 Pillar II 분야

      ※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Pillar II 분야의 경우 2024년 워크프로그램 선정 과제까지에 한함

 ㅇ 지원기간 및 사업형태 : 2년 ~ 4년/ 공동연구, 인력교류

   - 과제당 호라이즌 프로그램 해당 컨소시엄의 잔여 연구기간 동안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총 4년을 넘지 않음

 ㅇ 지원규모

내내역사업

공동연구

인력교류

과제수

4

과제당 연구비

 연(12개월)/150백만원

연(12개월)/50백만원 

연구기간

(3년기준)

 36개월 (2025.10.1.~ 2028.9.30.)

1차년도

 3개월 (2025.10.1.~ 2025.12.31.)

2차년도

 12개월 (2026.1.1.~ 2026.12.31.)

3차년도

 12개월 (2027.1.1.~ 2027.12.31.)

4차년도

 9개월 (2028.1.1.~ 2028.9.30.)

간접비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직접비의 5% 이내 적용

      ※ 지원 예산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동연구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3책5공에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소액 공동연구(연 6천만원 이하) 과제로 3책 5공 적용 제외

      ※ 인력교류는 Horizon Europe 인력교류 지원사업인 Pillar I의 MSCA(마리퀴리) 세부 프로그램 중 ‘Staff Exchanges’에 선정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가 확정된 자

     ※ Horizon Europe 과제제안서(DoA 혹은 DoW), GA(Grant Agreement), CA(Consortium Agreement) 등에 공식 파트너로 명시되어야 함

     ※  EU측의 과제 평가에 선정된 후 협약 협상 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최종 참여확인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공동연구는 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3책5공에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3책5공 적용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차별성검토] 및 타 (신청)과제계획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텍스트 비교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본 사업 중복 신청 제한) 신청마감일 기준, 본 사업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서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ㆍ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주관연구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분

내용

공고 기간

2025.6.16.(월) ~ 2025.7.30.(수) 18:00까지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5.6.23.(월) ~ 2025.7.30.(수)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6.23.(월) ~ 2025.7.31.(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7.31.(목)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제출서류

 ㅇ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참조) 1부

 ㅇ EU 측에 제출된 최종 영문계획서, 협약서 등 해당 서류(PDF) 각 1부

   - EU와 Coordinator 간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 Consortium Agreement 사본

   - EU Horizon Europe 과제제안서(DoA): 예산 및 일정계획, 한국 측 역할 포함

   - 기타 EU측 평가결과 (필요시 제출 가능)

 ㅇ 기타 증빙자료 ([붙임2] 참조)

 ㅇ 접수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1부 ([붙임3] 참조)

6. 평가체계

□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전문가 발표패널평가)

최종 과제선정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과기정통부 및 연구재단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연구진 발표 후 질의응답을 거쳐 선정 대상과제 추천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

평가항목(안)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 EU 컨소시엄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도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의 국내기여도 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7. 향후 일정

 ㅇ 2025. 7. 30.    연구자 신청 마감 (주관기관 승인 : 7.31 마감)

 ㅇ 2025. 8~9월    선정평가

 ㅇ 2025. 10.1.     연구개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 02-3460-5731 / yrj@nrf.re.kr

 ㅇ (시스템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2. 기타 증빙자료 양식 1부

     3. 접수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양식 1부



















[참고1]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한국


EU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자


코디네이터


연구혁신총국










참여

컨소시엄 구성


주제/분야별 공모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본공고(6월)


과제계획서, 예산계획서 작성

(EU측)

제출

제안서 작성

제출

평가

(평균 3-4개월 소요 예상)


















선정














계약체결










계약체결











ㆍ참여확인 및 연구계획 평가

  (전문기관 및 평가단)

ㆍ지원 최종확정

  (과기정통부)

제출

과제계획서 작성,

계약서 등 서류

 포함해 과제 신청

(한국측)


계약서 송부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참고2]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 호라이즌 유럽 개요

ㅇ (개요) ’21년~’2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를 지원하는 EU의 9번째 연구혁신(R&I)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FP9)

   ※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Framework Programmes(FP)를 통해 단일한 R&D 선정·평가 및 과제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

ㅇ (목표) “Green, Healthy, Digital and Inclusive Europe”

ㅇ (구성) 기초연구 및 인력교류(Pillar 1),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기술개발(Pillar 2), 창업/혁신 지원(Pillar 3) 등으로 구성

Pillar1.
과학적 탁월성

Pillar2. 글로벌 도전과 산업경쟁력

Pillar3.
유럽의 혁신

참여확대 및 유럽연구지대 강화

유럽연구
위원회(ERC)

160

클러스터

1. 보건(Health)

82.5

유럽
혁신위원회

106

참여 확대 및 확산

29.6

2. 문화·창조·차별없는 사회

22.8

3. 사회를 위한 안보

16

유럽
혁신 생태계

마리퀴리

66

4. 디지털, 산업, 우주

153.5

5. 기후, 에너지, 이동성

151.2

유럽 

연구혁신 시스템

리폼&강화

4.4

6. 식량,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

89.5

유럽 혁신 및
기술연구소

30

연구
기반시설

24

Joint Research Center
(JRC,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

19.7

250(26.2%, 36조원)

535(56.0%, 79조원)

136(14.2%, 20조원)

34(3.6%, 5조원)

총 계 : 955(100%, 14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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