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 공고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670호
- 공고명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공고일자2025-06-16
- 접수기간2025-06-23 ~ 2025-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670호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목적
ㅇ 유럽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참여가 확정된 한국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다자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Pillar I 및 Pillar II 분야
※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Pillar II 분야의 경우 2024년 워크프로그램 선정 과제까지에 한함
ㅇ 지원기간 및 사업형태 : 2년 ~ 4년/ 공동연구, 인력교류
- 과제당 호라이즌 프로그램 해당 컨소시엄의 잔여 연구기간 동안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총 4년을 넘지 않음
ㅇ 지원규모
내내역사업 | 공동연구 | 인력교류 |
과제수 | 4 |
과제당 연구비 | 연(12개월)/150백만원 | 연(12개월)/50백만원 |
연구기간 (3년기준) | 총 | 36개월 (2025.10.1.~ 2028.9.30.) |
1차년도 | 3개월 (2025.10.1.~ 2025.12.31.) |
2차년도 | 12개월 (2026.1.1.~ 2026.12.31.) |
3차년도 | 12개월 (2027.1.1.~ 2027.12.31.) |
4차년도 | 9개월 (2028.1.1.~ 2028.9.30.) |
간접비 |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 직접비의 5% 이내 적용 |
※ 지원 예산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동연구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3책5공에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소액 공동연구(연 6천만원 이하) 과제로 3책 5공 적용 제외
※ 인력교류는 Horizon Europe 인력교류 지원사업인 Pillar I의 MSCA(마리퀴리) 세부 프로그램 중 ‘Staff Exchanges’에 선정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가 확정된 자
※ Horizon Europe 과제제안서(DoA 혹은 DoW), GA(Grant Agreement), CA(Consortium Agreement) 등에 공식 파트너로 명시되어야 함
※ EU측의 과제 평가에 선정된 후 협약 협상 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최종 참여확인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공동연구는 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3책5공에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3책5공 적용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차별성검토] 및 타 (신청)과제계획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텍스트 비교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본 사업 중복 신청 제한) 신청마감일 기준, 본 사업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서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신청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ㆍ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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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주관연구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분 | 내용 |
공고 기간 | 2025.6.16.(월) ~ 2025.7.30.(수) 18:00까지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5.6.23.(월) ~ 2025.7.30.(수)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5.6.23.(월) ~ 2025.7.31.(목)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7.31.(목)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제출서류
ㅇ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참조) 1부
ㅇ EU 측에 제출된 최종 영문계획서, 협약서 등 해당 서류(PDF) 각 1부
- EU와 Coordinator 간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 Consortium Agreement 사본
- EU Horizon Europe 과제제안서(DoA): 예산 및 일정계획, 한국 측 역할 포함
- 기타 EU측 평가결과 (필요시 제출 가능)
ㅇ 기타 증빙자료 ([붙임2] 참조)
ㅇ 접수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1부 ([붙임3] 참조)
6. 평가체계
□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선정평가 (전문가 발표패널평가) | 최종 과제선정 |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과기정통부 및 연구재단 |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연구진 발표 후 질의응답을 거쳐 선정 대상과제 추천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
평가항목(안) |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
•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
• EU 컨소시엄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도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 연구의 국내기여도 등 |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7. 향후 일정
ㅇ 2025. 7. 30. 연구자 신청 마감 (주관기관 승인 : 7.31 마감)
ㅇ 2025. 8~9월 선정평가
ㅇ 2025. 10.1. 연구개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 02-3460-5731 / yrj@nrf.re.kr ㅇ (시스템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2. 기타 증빙자료 양식 1부 3. 접수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양식 1부
[참고1]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한국 |
|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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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
| 과제신청자 |
| 코디네이터 |
| 연구혁신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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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 → | 컨소시엄 구성 |
| 주제/분야별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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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본공고(6월) |
| 과제계획서, 예산계획서 작성 (EU측) | 제출 | 제안서 작성 | 제출 | 평가 (평균 3-4개월 소요 예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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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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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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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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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참여확인 및 연구계획 평가 (전문기관 및 평가단) ㆍ지원 최종확정 (과기정통부) | 제출 | 과제계획서 작성, 계약서 등 서류 포함해 과제 신청 (한국측) |
| 계약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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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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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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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 호라이즌 유럽 개요 ㅇ (개요) ’21년~’2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를 지원하는 EU의 9번째 연구혁신(R&I)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FP9) ※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Framework Programmes(FP)를 통해 단일한 R&D 선정·평가 및 과제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 ㅇ (목표) “Green, Healthy, Digital and Inclusive Europe” ㅇ (구성) 기초연구 및 인력교류(Pillar 1),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기술개발(Pillar 2), 창업/혁신 지원(Pillar 3) 등으로 구성 Pillar1. 과학적 탁월성 | Pillar2. 글로벌 도전과 산업경쟁력 | Pillar3. 유럽의 혁신 | 참여확대 및 유럽연구지대 강화 | 유럽연구 위원회(ERC) | 160 | 클러스터 | 1. 보건(Health) | 82.5 | 유럽 혁신위원회 | 106 | 참여 확대 및 확산 | 29.6 | 2. 문화·창조·차별없는 사회 | 22.8 | 3. 사회를 위한 안보 | 16 | 유럽 혁신 생태계 | 마리퀴리 | 66 | 4. 디지털, 산업, 우주 | 153.5 | 5. 기후, 에너지, 이동성 | 151.2 | 유럽 연구혁신 시스템 리폼&강화 | 4.4 | 6. 식량,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 | 89.5 | 유럽 혁신 및 기술연구소 | 30 | 연구 기반시설 | 24 | Joint Research Center (JRC,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 | 19.7 | 250(26.2%, 36조원) | 535(56.0%, 79조원) | 136(14.2%, 20조원) | 34(3.6%, 5조원) | 총 계 : 955(100%, 140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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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670호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목적
ㅇ 유럽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참여가 확정된 한국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다자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Horizon Europe 프로그램 Pillar I 및 Pillar II 분야
※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Pillar II 분야의 경우 2024년 워크프로그램 선정 과제까지에 한함
ㅇ 지원기간 및 사업형태 : 2년 ~ 4년/ 공동연구, 인력교류
- 과제당 호라이즌 프로그램 해당 컨소시엄의 잔여 연구기간 동안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총 4년을 넘지 않음
ㅇ 지원규모
내내역사업
공동연구
인력교류
과제수
4
과제당 연구비
연(12개월)/150백만원
연(12개월)/50백만원
연구기간
(3년기준)
총
36개월 (2025.10.1.~ 2028.9.30.)
1차년도
3개월 (2025.10.1.~ 2025.12.31.)
2차년도
12개월 (2026.1.1.~ 2026.12.31.)
3차년도
12개월 (2027.1.1.~ 2027.12.31.)
4차년도
9개월 (2028.1.1.~ 2028.9.30.)
간접비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직접비의 5% 이내 적용
※ 지원 예산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동연구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3책5공에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소액 공동연구(연 6천만원 이하) 과제로 3책 5공 적용 제외
※ 인력교류는 Horizon Europe 인력교류 지원사업인 Pillar I의 MSCA(마리퀴리) 세부 프로그램 중 ‘Staff Exchanges’에 선정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가 확정된 자
※ Horizon Europe 과제제안서(DoA 혹은 DoW), GA(Grant Agreement), CA(Consortium Agreement) 등에 공식 파트너로 명시되어야 함
※ EU측의 과제 평가에 선정된 후 협약 협상 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최종 참여확인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공동연구는 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3책5공에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3책5공 적용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차별성검토] 및 타 (신청)과제계획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텍스트 비교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본 사업 중복 신청 제한) 신청마감일 기준, 본 사업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서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ㆍ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주관연구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분
내용
공고 기간
2025.6.16.(월) ~ 2025.7.30.(수) 18:00까지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5.6.23.(월) ~ 2025.7.30.(수)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6.23.(월) ~ 2025.7.31.(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7.31.(목)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제출서류
ㅇ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참조) 1부
ㅇ EU 측에 제출된 최종 영문계획서, 협약서 등 해당 서류(PDF) 각 1부
- EU와 Coordinator 간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 Consortium Agreement 사본
- EU Horizon Europe 과제제안서(DoA): 예산 및 일정계획, 한국 측 역할 포함
- 기타 EU측 평가결과 (필요시 제출 가능)
ㅇ 기타 증빙자료 ([붙임2] 참조)
ㅇ 접수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1부 ([붙임3] 참조)
6. 평가체계
□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전문가 발표패널평가)
최종 과제선정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과기정통부 및 연구재단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연구진 발표 후 질의응답을 거쳐 선정 대상과제 추천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
평가항목(안)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 EU 컨소시엄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도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의 국내기여도 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7. 향후 일정
ㅇ 2025. 7. 30. 연구자 신청 마감 (주관기관 승인 : 7.31 마감)
ㅇ 2025. 8~9월 선정평가
ㅇ 2025. 10.1. 연구개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 02-3460-5731 / yrj@nrf.re.kr
ㅇ (시스템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2. 기타 증빙자료 양식 1부
3. 접수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양식 1부
[참고1]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한국
EU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과제신청자
코디네이터
연구혁신총국
참여
→
컨소시엄 구성
주제/분야별 공모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본공고(6월)
과제계획서, 예산계획서 작성
(EU측)
제출
제안서 작성
제출
평가
(평균 3-4개월 소요 예상)
→
→
선정
계약체결
계약체결
ㆍ참여확인 및 연구계획 평가
(전문기관 및 평가단)
ㆍ지원 최종확정
(과기정통부)
제출
과제계획서 작성,
계약서 등 서류
포함해 과제 신청
(한국측)
계약서 송부
←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참고2]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 호라이즌 유럽 개요
ㅇ (개요) ’21년~’2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를 지원하는 EU의 9번째 연구혁신(R&I)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FP9)
※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Framework Programmes(FP)를 통해 단일한 R&D 선정·평가 및 과제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
ㅇ (목표) “Green, Healthy, Digital and Inclusive Europe”
ㅇ (구성) 기초연구 및 인력교류(Pillar 1),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기술개발(Pillar 2), 창업/혁신 지원(Pillar 3) 등으로 구성
Pillar1.
과학적 탁월성
Pillar2. 글로벌 도전과 산업경쟁력
Pillar3.
유럽의 혁신
참여확대 및 유럽연구지대 강화
유럽연구
위원회(ERC)
160
클러스터
1. 보건(Health)
82.5
유럽
혁신위원회
106
참여 확대 및 확산
29.6
2. 문화·창조·차별없는 사회
22.8
3. 사회를 위한 안보
16
유럽
혁신 생태계
마리퀴리
66
4. 디지털, 산업, 우주
153.5
5. 기후, 에너지, 이동성
151.2
유럽
연구혁신 시스템
리폼&강화
4.4
6. 식량,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
89.5
유럽 혁신 및
기술연구소
30
연구
기반시설
24
Joint Research Center
(JRC,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
19.7
250(26.2%, 36조원)
535(56.0%, 79조원)
136(14.2%, 20조원)
34(3.6%, 5조원)
총 계 : 955(100%, 140조원)